대구.대동등 지역의 양대 은행과 농협등이 매달리고 있는 공금고는 향배결정권자의 성격을 놓고 볼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경북도와 시.군 금고를 비롯, 대구시와 시도교육청금고등 단체장이 민선인 경우와 법원공탁금과 환경관리청.조달청.보훈청 금고등단체장이 임명직인 경우가 그것이다.이 가운데 대구시금고는 96년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경북지역 시군금고는지난해 시군통합 이후 농협과 대구은행으로 한차례 조정된 마당이라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대구은행이 맡고 있는 일부 통합시금고를 노리는 농협의 입장은 이와다르다. 실제 농협이 통합시 시장과 시의원을 상대로 일찌감치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않다.
결국 관심은 경북도금고와 시.도교육청금고및 조달비용이 싼 법원공탁금의향배 정도다.
경북지사 시도교육감등 민선단체장은 금고담당 은행을 입찰에 의해 결정하면 가장 손쉽다. 이는 시도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길이기도하다.
그러나 명색이 지방화시대의 주역인 만큼 금융기관 육성을 통한 산업금융정책의 수행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 입찰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민선단체장들의 소신이 필요한 때인 셈이다. 그냥 방치하면 유치전이 과열돼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일부지역에서처럼 시도의원 또는 교육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모양은 좋겠지만 정치 또는 표의 논리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주장하듯 이용 편의 문제는 금융기관간 송금이자유로우므로 절대적인 선정 잣대가 될 수 없다.
단체장들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금융기관을 찾아 일단 공금고를 맡겨 도와주고 필요할때 자금지원을 받는 것등만 고민하면 될 일이다.한편 대구지법 대구환경관리청등 정부기관들도 단체장이 임명직이라고 지방화의 사각지대이어서는 안된다. 이제 걸음마를 뗀 지방화는 정부의 관심과지원없이는 열매맺기가 쉽지않기때문이다. 정부기관들이 지방을 위해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는 능동적자세가 요구되며 공금고 담당자를선정하는 것도 지방돕기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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