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전시장 수뢰공판-비디오테이프 증거 채택

이종주 전 대구시장 수뢰 사건4차 공판이 13일 오후 대구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 11부(전하은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신한산업 대표 박성철피고인의 뇌물공여 진술 비디오테이프를 정식 증거로 채택 할지 여부를 결정 짓게 된다.이피고인의 다음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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