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권력형 형사범죄'에 대한 사법처리가 검찰의 선별수사, 법원의 '봐주기'선고 경향이 관행화돼 범죄근절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새삼 지적되고 있다.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검찰이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법원이 국가 공헌도와 대체로 초범인 점을 고려, 형량을 가볍게 하는등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형평을 잃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세미나에서 발표된 '공무원범죄와 양형(양형)'분석자료에 따르면 뇌물수뢰 공무원의 88%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났으며 25.6%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판결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사례별로는 지난 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의 불법비자금 조성사건과관련, 안씨와 안씨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김종인의원이 서울고법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받고 석방됐으며 뇌물수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이원조의원은 검찰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3월에는 정충검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대구시부시장 재직당시교통영향평가와 관련, 관련업체로부터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으나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지난 91년에도 김상조 전경북지사가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병악화로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후 이례적으로 재수감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경북대 법학부 김성돈교수는 "검찰의 독립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데다 사법부도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권력형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등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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