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 연말정산 주요 공제내용

봉급생활자들은 매년 12월이면 연간총소득과 각종 공제액을 계산한뒤 자신의 정확한 세금을 산출,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을해야 한다.연말정산은 통상 1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일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한 날까지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각종 서류및 공제내용을 살펴본다.

△보험료공제=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 보장성보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저축성보험은 해당안된다. 공제한도액은 50만원.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의료보험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속회사에서 일괄처리한다.

△의료비공제=의료비는 연간 총지급액이 총급여의 연3%를 초과하는 1백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해주지만 장애자의 재활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1백만원 초과해도 추가 공제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약값의 경우 가격과 해당 약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건강진단비,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교육비공제=대학원을 제외한 본인의 학자금, 자녀의 초.중.고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은 전액 공제된다.

입양자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되지만 형제자매는 2명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근로자공제=연간 과세대상 총급여가 1천2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로당해연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제액은 1백만원.△맞벌이부부 특별공제=남편이 있는 여성근로자로 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연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공제=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에 한하며 여러 계좌에 가입한 때는 월기준 불입총액이 1백만원 이내여야 한다. 공제액은 저축불입액의 40%.

△인적공제=기초공제 72만원은회사에서 일괄처리, 배우자공제액은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48만원으로 아버지는 60세이상, 어머니는 55세이상. 장인장모도 부양하면 혜택을 받는다.

△장애자공제=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중 장애자가있을 경우 1인당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을 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중 당해연도 상환액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증권관련저축에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연간저축액의 10%에 한해세액공제받는다.〈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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