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석산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수립 잘못등으로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는 바람에 자연경관만 크게 해치는등 말썽이 되고있다.청도군은 지난 91년3월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0㏊ 군유림을 (주)태아개발(대표 어경익)에 2001년까지 10년간 무료 임대해주는 대신 골재 ㎥당 4백30원씩을 군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태아개발은 채석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금압박을 받기시작해 수십차례에 걸쳐 가동을 중단, 4년동안 정상적 가동 일수는 1년도 못된채 지난 6월20일 법원의 압류로 가동이 완전 중단됐다는것.
태아개발측 부채는 제때 상환 못한 리스자금 20억원(서울신탁은행)과 인건비등 현장부채 5억1천만원, 군 불입금 1천1백90만원등 모두 25억여원이다.또 임야를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자연경관만크게 훼손됐으나 복구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석산개발사업이 업체에 대한 자산, 능력등사전 면밀한 검토도 없이 추진돼 업자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지적을 면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박의명씨(51·청도군의회부의장)등 군민들은 "군이사전에 면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들어간것은 업자에게 당한꼴"이라고 지적하고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킨 관련공무원 문책, 훼손된 임야복구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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