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공판에서고위직의 실형선고율이 하위직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부가 공무원 수뢰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있다.대구지법및 지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뇌물수수 혐의로구속 기소된 공무원 중 서기관급이상 고위직은 실형률이 10% 미만인 반면5급 이하 하위직은 20%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모두 집행 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3천~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직 경북도지사및 대구 부시장등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법조계에선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인 경우 구속 사실 만으로도 처벌효과를 준것으로 판단,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예가 많다는 것.
이에 대해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범죄사실과 직급과는 별개 문제로직급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법적용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된다"며 이같은 재판결과가 고위직 비리 증가의 한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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