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농지매매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민원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다.농민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후 군수의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또다시 취득.등록세,비과세 감면을 위해 읍면을 거쳐군에 제출한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농지매매를 위해 4회이상 군,읍면을 거치는등 복잡한 행정절차로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을 뿐만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시키고 있다.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읍면에 농지매매증명신청 1회방문으로 군과 읍면이 연계, 토지거래허가, 비과세감면 확인서등 등기할수있는 서류일체를 갖춰 준다는것.
김상순 청도군수는 "농지매매를 위한 행정절차등이 복잡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와 이같은 개선을 강구하게 됐다"며 "주민행정 편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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