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들어 경북도내 농촌지역에서 불법 수렵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냥꾼들에 의한 총기사고로 주민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최근 조, 수류로 인한 농가피해가 확산되면서 총기(엽총)사용신청이늘고 있는데다 공기총의 경우 현행 총기관리법에의한 영치대상에서 제외,개인이 소지하고 있어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16일 밤 10시20분쯤 김천시 조마면 대방1리 염속삭5부능선에서 군사훈련중이던 제1공수특전여단 2대대4지역대 3중대 소속 최규범중사(24)가 사냥꾼이쏜 공기총에 얼굴을 맞는 중상을 입고 대구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공수부대원들에 따르면 사냥꾼이 최중사를 산짐승으로 오인, 서치라이트를비추며 공기총 1발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후 1t화물차량을 타고 달아났다는것.
또 지난 11일 낮12시55분쯤 영천시 금호읍 대곡2리에서 주민 이상곤씨(80)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다가 사냥꾼의 공기총 오발 총격에 왼쪽 등과 엉덩이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10일 오후2시쯤 김천시 구성면 이평리 과수원에서도 정흥교씨(48.대구시 평리동)가 일을 하다 사냥꾼이 쏜 총탄에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만에 숨졌다.
이에 대해 농촌주민들은 "공기총도 불법개조등으로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다"면서 "엽총과 마찬가지로 공기총을 경찰서에 영치시켜 우려되는 사고를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하면 경북도내에서 허가된 공기총은 모두 3만1천4백여정으로 영치된 것은 14정에 불과하다.
또 경주시와 군위군은경찰로부터 '유해조수 구제용 '엽총사용 허가를 받아 각 15, 13명씩의 사냥꾼들에게 일정 지역내 수렵행위를 허용하고 있다.한편 이번 겨울(95년11월~96년2월) 순환수렵장은 충청남북도와 제주도, 경남거제도에 한정돼 있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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