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부지 20평(사업부지 9평,진입도로 11평)을 사들이지 않은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아파트 7백41세대를 건축한 태왕주택측이 준공검사를앞두고 지주와 땅값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태왕측은 지난93년 10월 당시 지주가 확인안된 편입부지 20평에 대해 준공시까지 지주로부터 매입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달성군으로부터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낸후 수소문끝에 지난해 인천에 거주하는 최모씨(51)를찾아내 부지매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씨가 40평(20평은 하천부지)에 대한 땅값을 평당 4천만원선인 17억을 요구해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태왕측은 토지 감정가 2천7백만원의 10배선인 2억4천만원을 지불할 뜻을 밝혔으나 최씨는 결코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것.
특히 아파트입주를 10여일 앞둔 지난15일 최씨가 아파트진입로인 자신의자투리땅에 벽돌담을 쌓았으나 누군가에 의해 파손당하자 최씨는 지난6일 태왕측을 재물손괴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는것.
사업당시 평당 최고 1백50만원으로 일대 부지를 매입했던 태왕측의 해결방향이 전체지주와 주택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관련기관과 업체등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고 있다.
태왕측은 입주자들의 반발을 우려,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최씨와 협상으로 문제를 조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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