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동모자 하나도 뇌물" 미하원 초강경 로비규제법 통과

한국정가가 노태우 전대통령의비자금 사건으로 쑥밭이 돼있는 가운데 미국하원에서는 하원의원들이 외부인사로부터 과일바구니 하나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경 로비규제법안이 통과돼 우리 자신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미하원은 16일(현지시간) 소속의원들이 무료 식사 제공이나 경비가 지불된 여행에 참가할 수 없고 과일바구니나 기념 T셔츠 한 장, 운동모자 하나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로비규제법안을 찬성 4백22표에 반대 6표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한 휴가 중 경비를 제공받는 여행은 물론 골프나 테니스, 스키 초청에도 응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선행사 명목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해 로비스트와 접촉하는 것까지 금지한 초강경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대해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이 기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물은아예 안된다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같은 로비규제법안은 지난 7월 상원에서 통과된 같은 법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한 것.

상원은 상원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를 설정, 한 건에 50달러(한화 약4만원)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같은 선물제공자로부터 연간 총액 1백달러(한화 약8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바 있다.하원은 이와함께 로비스트 등록과 관련한 보다보강된 조치를 마련했다.이 조치에 따르면 전문 로비스트는 반드시 의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들은 해당 로비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최소한 5천달러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시에 어느 단체를 대표하며 어느 의원이나 관리를 상대로로비활동을 하는지, 또 얼마의 돈이나 선물을 제공했는지를 반드시 등록하고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를 어기는 경우 해당 로비스트는 5만달러의벌금을 물게 된다.

이같은 초강경 로비규제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워싱턴·공훈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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