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학자치기구의법제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와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학민주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신현직 계명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립대학개혁을위한 교원의 참여를 주장했다.신교수는 정부는 사학에대한 재정지원등의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공공성을명분으로 규제와 간섭을해왔다며 사학의 공공성은 관할청의 권한강화가 아니라 사학의 자주적인 방법에 의해 실현돼야한다고 지적했다.출연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권한만 인정하고 기타 학교의 인사및 재정권한등의 운영권은 교수대표가 중심이되는 대학평의회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최병두 대구대교수는 교육부의 불합리한 감사와 징계요구로 빚어진 현 대구대사태는 교수협의회의 선거결과와 전체교수들의 의견을무시한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형일 경북실전교수협의회장은 학교측이공개채용을 원칙으로하는교원임용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법인직원을 전임교원으로 특채했다며 학장이하 보직자들이 법인으로부터 종속되지 않으려면 직선에의한 선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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