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정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도입계획이 현행법규정에 묶여 난관에 봉착, 낙동강변도로.대구선이설사업등이 불투명해지고있다.대구시는 지하철.도로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10년동안 30억달러(2조4천억원)의 외자를 도입키로 하고 첫해인 96년 2억달러(1천6백억원)를 차입키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외자도입과 관련한 현행 법규정이 도입용도를 시설재(자본재)도입과 외채조기상환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계규정을 고치지 않는한 외자도입은불가능하다는 것.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시가 내년에 도입할 수 있는 외자는 지하철전동차 구매자금 5백억원과 외채 상환자금 3백억원등 총 8백억원으로 계획의50%에 그치게 된다.
특히 외자도입은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한 내무부 승인사항이나 시가 내무부에 승인의뢰한 '96대구시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차관도입 계획조차 반영 돼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외자도입 사업인 대구선 이설(4백억원)과 낙동강변도로(2백억원), 제2팔달교건설(2백억원)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또 도로건설(3천8백억원) 공해방지(2천2백억원) 물류기지건설(2천8백억원)등 2005년까지의 대규모 외자 중장기사업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재 도입'으로 규제해 놓은 상업차관인가지침을 '사업비 일반'으로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도입은 사실상어렵다"고 시인했다. 정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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