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AL 피격 미희생자 보상금 최종판결 관심

지난 83년 KAL 007기 격추사건 당시 사망한 뮤리얼 콜씨 가족의 손해배상상고심을 심리중인 미연방대법원이 이번 보상금의 최종결정에 미국내법 적용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사고 처리에 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항공사고 희생자 1인에 대한보상금의 최고한도는 7만5천달러. 그러나 미국내법은 손해배상과 관련 특별한 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콜씨 가족이 요구한 보상금은 모두 37만5천달러.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이제기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 가족 사회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27만5천달러는 인정하지 않고 콜씨가 항공기 피격순간부터 사망때까지 12분동안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귀와 눈동자, 허파, 위, 장에서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피해보상 10만달러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 10만달러는 이미 바르샤바 협약의 상한을 넘어선 것. 항소심은KAL승무원이 자동항법장치 계기를 잘못 맞춰놓은 행위가 '고의적인 잘못'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바르샤바 협약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만일 연방대법원이 미국내법을적용할 경우 대한항공이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 항소심 결정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고의성에 대한 판결도 이번 심리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희생자가족측의 주장대로 '고의적인 잘못'에 따라 사고가 났다면 바르샤바협약의상한선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 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지적도 있다. 전KGB부의장 필립 보브코프씨의 증언(11월 8일 7면)대로 KAL기의 항로이탈이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소재는 대한항공이 아닌 미당국으로 전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KAL기 피격과 관련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국에서만1백1건으로 그중 40건이아직 소송진행중이며, 캐나다와 일본에서 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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