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시행령 개정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이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도 이 상품에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이 상품의 가입대상을 이날부터 이처럼확대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1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또 저축기간이 5년이상(내년 이후에는10년이상)이면 이자소득에 세금이붙지않으며 내년부터는 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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