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철도 채권 내년에 상장

자동차등록및 관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이 내년1월 증권시장에 상장돼 채권매입자는 매출대행 은행인 대구은행을 통해 증권거래소의 매매가격으로 되팔수 있게 된다.증권거래소대구사무소(소장 이영태)에 따르면 대구시를 비롯 부산·인천시발행 도시철도채권을 내년 1월3일 상장키로 결정, 대구시는 12월중 조례개정(매일발행을 말일발행으로 변경) 상장신청등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채권이 상장되면 채권매입자가 정규판로가 없어 채권수집상에게 7%이상 헐값에 팔아야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됐다.

예컨대 18일 현재 1천8백cc 승용차를 구입, 대구도시철도채권 1백30만원어치를 매입한 시민은 채권수집상에 매도할 경우 89만7천원(추정치)을 받게되나 내년에는 1백2만2천4백원에 팔 수있어 12만7천원의 손해를 막을 수있다.대구시에 따르면 96년 한해동안 자동차등록대수가 10만대에 이를 것으로보여 철도채권 상장으로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모두 97억7천만원에이를 전망이다.

한편 대구지역개발채권은 이미상장돼 채권매입자들은 대구은행 창구등을통해 제 값에 되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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