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인씨 소환 조사내용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뒤 사면된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김씨가 이 사건의 표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지난 16일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김정호판사가 "대기업체 총수들의 진술조서에 김씨가 대기업체총수 3~4명으로부터 수십억원씩의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발언이 있은 직후.

따라서 김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경우 김판사의 언급대로 김씨가노씨와 대기업체를 매개, 노씨와함께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가 우선적인 조사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종 관급공사의 수주과정에 관여,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2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 처럼 김씨가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공사수주와 관련해 중간에서 뇌물을 챙겼는지 역시 조사내용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미 수사가 종결된 것이긴 하지만동화은행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한재조사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6공 삼인방중 노씨 비자금과는 가장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대한 조사는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씨는 재임시절 재벌의 경제집중과 방자한 사업태도를 뿌리뽑겠다는 의욕을 지나치게 과시, 재벌들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 재벌과 관련된 비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현우 전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씨가노씨의비자금 관리에만 전념해온 '대리인'이 아니라 노씨의 비자금 조성에깊숙이 관여해오면서 각종 관급공사 수주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씨도 이씨의 경우처럼 예상밖의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는것.

김씨의 재임기간중인 90년 11월이후 1백억원 이상규모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한전및 국방부 관련 사업을 포함, 모두 20여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김씨가 이들 사업에 적극 개입, 특정업체에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가능성을 전혀 도외시 할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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