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노씨의 구속이후 에도 비자금 총액및 조성경위 규명에 매달려 전반적으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있다.검찰수사의 방향은 현재 노씨의 비자금총액및 조성경위를 규명하는 것과비자금의 사용처를 캐는 일등 크게 두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사용처 부분에 관련,검찰은 계좌추적작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노씨등 관련자들의 진술확보에 크게 기대를 걸수 없는 상황이라 장기 수사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게 검찰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검찰은 우선 비자금 총액을 규명하기 위해 36개 기업 총수들을 소환한데이어 6공당시 시중은행,보험사,투자금융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비자금 조성개입여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계에선 6공당시 까다롭기 이를데 없는 금융기관 설립규정등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7개 시중은행과 투자금융사및 11개 보험사들이 무더기 설립된데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 왔던 게 엄연한 현실.
검찰은 최근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당시금융기관의 설립인가과정과 재직 간부들의 인적사항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중이다.
검찰은 21일 전격소환조사를 받은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을 상대로 이들 금융기관의 설립경위와 비자금 조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영기업체 사장과 골프장 대표들도 검찰수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지난91년 여천,거제 석유비축기지공사 건설수주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10개 건설업체들이 노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80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는 당시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 이준용회장과 석유개발공사 유각종전사장,노씨의 동서 금진호의원등이 뇌물제공의 중개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영기업체로는 유개공을 비롯, 원전비리로 한때 물의를 빚은 한전이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등 공공건설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준혐의를 받고있고 수자원공사등 일부 기업체도 검찰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6공 출범전 37개에서 노씨 재임 5년동안 1백37개로 급격히 늘어난 골프장의 경우에도 노씨 측근인사의 중개로 비자금 조성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자금총액이 2천4백억원에 불과,노씨 스스로 밝힌 5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확대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비자금의 부동산 은닉및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개설여부에 대한의혹부분은 계좌추적의 어려움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노씨의 사돈기업인 동방유량 신명수회장과 동생 재우씨의 진술을통해 노씨의 비자금 3백55억원이 2개 부동산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특히 비자금 사용처중대선자금등 정치자금 유입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노씨의 진술거부도 검찰의 큰 장애가 되고 있고 계좌추적 자체가 상당한시일과 노력을 요구하고있으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전의원을 통해 의혹의 실마리를 풀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도 검찰로선쉽게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처부분 수사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스스로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및 사용처 부분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노씨의 기소시점에 맞춰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검찰은 노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시한을 연장,기소시점인 다음달5일까지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과정에 깊이 개입하면서 뇌물을 받는등 개인 비리가 드러나고있는 이원조 전의원과 금진호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노씨의 기소전까지마무리할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이 전의원은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으로부터 연임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비리혐의등이 포착됐고 금의원도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거나 기업대출 알선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씨에게뇌물을 제공한 재벌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문제가 검찰에겐 '손대기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의 공소시효(5년)문제와 재계에 미치게 될 파장등을 십분고려,뇌물성이 짙은 3~4개 기업체만을 엄선,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기업들은 과거 군사정권당시 전반적으로 위압적인사회분위기에 편승,스스로 살아남으려면 거의 무조건 돈을 갖다줘야 하는 강박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사실아니냐"며 "비리와 직접 연루돼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관행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사법처리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제공 기업체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와중에도법원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최근 이형구 전노동장관 알선수재 사건당시 검찰이 돈을 제공한 기업들을약식기소했으나 법원측은 액수가크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유수의재벌기업들을 무더기 정식재판에회부하는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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