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말 교육개혁심의회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때 5세 유아의 선별취학이 유아를 입시지옥으로 끌고가게 될 것이며, 국민학교 선별 취학에 따른학부모들의 과열 욕구로인하여 유치원이 표준화 검사를 준비하는 입시학원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심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된 적이있었다.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중 국민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과 유치원의기간학제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95년 개혁안 중 국민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두고 87년과똑같은 문제가 유아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지필검사 형태의 선별기준이 다양한 구체물과 활동이 마련된 환경에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선별입학으로 인해 원아수가 줄어들므로 유치원의 원아감소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이제껏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기여해온 사립유치원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일이다. 다행히 지난 11일 민자당은 만5세 어린이의 취학을 허용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여론수렴을 한 뒤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다.그러나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운영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유치원의 공교육화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보편적 교육을 개방적으로 실시하며 국가나 지방 행정부의 감독을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도 행정·재정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공교육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의 공교육화인 것이다.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의무교육과동일한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는유치원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사립유치원의 질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개혁위원회가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위해 지필검사에의해 5세 유아를 선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문숙 (경북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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