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할부금융회사들의 특정 그룹에 대한 할부금융을 자기자본 이내로제한하고, 주택에 대한 할부금융은 전용면적 30.25평(1백㎡) 이하의 완공주택에만 허용키로 했다.재정경제원은 할부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영업에 들어감에 따라 할부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할부금융의 대상 등을 규정한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23일자로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칙은 할부금융회사들의 업무범위를 할부금융과 팩토링, 업무와 관련한신용조사,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등으로 규정하고 할부금융의 대상은내구소비재와 전용면적 30.25평 이내의 완공주택으로 한정했다.또 동일인에 대한 할부금융과 팩토링의 한도는 법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자기자본의 25% 이내, 개인은 2%이내로 제한했으며 동일 기업집단은 자기자본 이내로 묶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차입 등 할부금융회사의 채무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도 자기자본의 50%까지 허용하고 동일회사에 대한지분 취득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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