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서없는 금전거래 분쟁잦다

차용증.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등 허술한 금전거래 관행이 고소사건을 폭주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면.체면등 이유로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치 않는 관행이 금전사건 발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범죄발생을 막기위해서라도 금전거래시 확실한 근거를 남겨줄 것을 당부하고있는 실정이다.대구수성경찰서의 경우 한달평균 1백6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중 20~30%인40여건이 차용증등을 작성하지 않아 생긴 채무변제 고소라는 것.대구달서경찰서도 한달 1백8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중채무변제 사건이20~30%를 차지,허술한 금전거래 관행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불신풍조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최모씨(37)는 지난달 중순 친구인 김모씨(38)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김씨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조모씨(36.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를 통해돈을 전달했다가 5백만원을 중간에서 떼이자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이모씨(41)는 이달초 계약서 없이 건설현장에 인부들을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손모씨(38.대구시 수성구수성1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서로 믿는 사이라 해서 별 생각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는 사례가많다"며 "금전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등의절차를 밟아줄것"을 당부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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