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순국특파원]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라는 한정적 조건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신세기 안전보장정책대강이 일본 야당인 신진당에 의해 마련됐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신진당의 '안전보강의원연맹'이 마련한 이번 안보대강은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강화를 명기한것 외에 이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은 일본정부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상 행사할 수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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