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회전반의 인식도가 미흡한 가운데 음악저작권 사용료납부를 거부한 노래방등 접객업소 업주가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매월70~80명씩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되는등 지적재산권분쟁으로 인한 신종 전과기록 보유자가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3년~4년전 등장해 최근 크게 늘어난 노래방업주들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반주음악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반주기 대당 매월 5천원씩의 사용료를 요구하고있다는 것.
또 전국 2천2백여명의 작사가,작곡가,편곡가등으로부터 사용료징수를 위탁받은 음악저작권협회는카바레,나이트클럽,레스토랑,카페,백화점등 음악을직접연주하거나 판매용음반,컴퓨터등을 활용한 2차적 공연을 하는 모든 업소에 면적,스피커 개수등을 기준으로 최하3만2천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사용료를 걷고있다.
그러나 노래방을 포함 상당수 업주들은 반주에 필요한 컴퓨터칩,테이프,음반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급받고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음악을 들려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며납부를 거부하고있다.
이같은 저작권사용료 납부거부가 잇따르자 음악저작권협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저작권법상의 조항을 내세워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하고있다.
저작권협회 대구경북지부의 경우 자체 파악한 역내 3천여개소 음악사용업소의 사용료징수율이 30%선에 머물자 올들어 매월 70~80개소의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있다.
실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약식기소·민사소송 승소건수만도 현재까지 1천3백여건이나 돼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질 경우 비디오,책대여점등을 상대로한 영상,저술 저작권사용료 청구가 예상돼 지적재산권분쟁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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