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입장이이날 오후중 정리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헌재의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에 대비,법률검토작업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 헌법재판소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할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면서 " 현재 5.18 및 12.12 사건의 공소시효 및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대검은 이 사건을 최초 수사기관이었던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가맡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18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도 공소시효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 판단 문제가가장 관건"이라면서 " 검찰은 이에 따라 명확히 군사반란으로 규정된 12.12사건을 통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핵심 관련자의 처벌 범위와 관련, 현재 정부여당에서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직접 주도한 소수의 핵심인사로 제한한다는 방침에따라 전두환.노태우.박준병.정호용씨등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과거 수사기록정리 등을 통해 혐의내용 파악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5.18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 최규하 전대통령의하야일( 80년 8월16일)이 아닌 전두환씨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취임한 81년3월3일로 해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 최전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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