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장외투쟁 명분없다

노태우씨 부정축재자금과 관련된 대선자금문제로 해괴한 발빼기식 정치공방을 벌이던 정치권이 5·18특별법제정문제와 겹쳐 갈수록 납득할 수 없는정쟁을 확대시키는 것은환멸스럽다. 3김씨 진영이 함께 국민으로부터 노씨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판에 먼저 자신들의 양심선언적 고백이 있어야 함에도 유령과 같은 설로써 서로의 공격에만 매달리는것은 국민기만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회의는 5·18특별법의 특별검사제 도입,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 중·대선거구제 변경음모 중단등을 관철키 위해 장외투쟁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총재의 정치쟁점 장외화 반대입장이 뒤집어진 셈이다.특히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1야당이 이같이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한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국회를 두고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의회주의적 국정운영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정문제를 논의할 정상적 국회를 두고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국회파행과 국정불안, 사회불안을 가져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씨 사건과 5·18특별법 제정문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을 던져주고 있고 이미 경제분야에선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이같은 사태가 법과 질서, 정의에 입각해정사곡직을 분명히 가려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한편이로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국민회의가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이 시점에서 국정혼란과 사회혼란이 가중될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장외투쟁이 과거 유신시절이나 5공때처럼 정통성이 없던 체제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저항과 같은것이라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수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이 현재로선 장외투쟁이 불가피할 정도의 명분을 가졌다고 할수없다. 또 현재의 국회도 유신때나 5공때처럼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국회가 아니다.특검제도입문제는 헌재의 시효판단과 특별법 제정여부, 특별법 제정시의여야절충등 아직 여러 단계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것은 국민여론의 수렴과정과 4당타협과정에서 대화로 풀어갈수 있는 것이다. 또 김대통령 대선자금문제도 아직 노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국회에서의 추궁도 가능한것이다. 국민회의측의 확실한 증거제시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순리라할수 있다.중대선거구제 음모문제도 그런 음모가 있는지 몰라도 선거구문제는 여야합의과정을 거칠것인만큼 여당에서 정식으로 제기도 하지않는 문제를 장외투쟁의쟁점으로까지 삼는것은 아무래도 과민·과잉반응이다.

국민회의와 김대중총재는 정치와 사회의 혼란과 불안의 가능성이 높을때일수록 더욱 이성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노씨축재와 5·18 범죄를엄정하게 단죄하는 문제를 당략적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도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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