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견인차량 횡포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상에서 2백여대의 견인차량(레차)을 보유한 30여개의 견인업체들이 난립,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고속도로 갓길주차,도심 한복판 주차등 각종 교통법규위반과 무리한 견인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특히 고속도로의 경우경찰이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구난(구난)지정업체의 견인을 외면하고 특정 견인업체와 연계, 사례비를 받는 만성적인 비리가계속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3백38㎞지점인 영천에서 5중추돌사고를 당한 승용차운전자 김모씨(48)는 경신레커(대표 권영갑·안동시태화동184의27)의 견인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이 가능한데도 강제적으로 견인, 부당한 요금을 부과했다고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에 고발했다.김씨는 "사고후 큰 피해가 없어 승용차를 그냥 몰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폭발사고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11㎞떨어진 건천톨게이트까지 끌고가 견인료 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신레커는 김씨에게 건설교통부의 인가요금인 4만~5만원 보다 3만~4만원이나 많은 부당요금을 부과하고 등록지가 아닌 영천등지를 돌며 영업,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피해사례에 대한 고발은 1주일에 평균 2~3건씩 도로공사경북지부등에 접수되고 있다.또 레커차 대부분은 차고지를 떠나 고속도로 갓길이나 진입로, 시내등지에서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23일 영천, 경산IC입구등 경부고속도로 곳곳에서는 견인차량의 불법주차가목격됐으며 영천시내 오거리에는 견인차량 1대가 장시간 주차하고 있었다.이들 차량은 사고발생때에는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광등을 울리며 중앙선을 침범하는등 법규위반을 예사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구난차량협의회 한관계자는 "레커업체의 난립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대의차도 견인하지 못한다"면서 "일부 업주들은 교통경찰에게휴대폰을 구입해주고 사고차량 1대에 3만~5만원의 사례비를 주는등 극성을 부리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한관계자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있다"며 "도로공사가 견인지정업체를 선정해 두고 있지만 다른업체영업행위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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