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일시전용허가제를 악용, 대구지역 개발제한지구내 농지나 나대지등에건설현장 암반이나 토사·건축폐자재등을불법매립 하거나 무허가로 토사를채취하는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올들어 달성군과 동구지역에서농지일시전용 허가를 받은 건수는 2백40건및 60여건으로 이중 상당수가 폐기물등의 불법매립을 위해 전용된 경우로 불법전용 적발 사례가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자인 이모씨(52)는 지난 10월 대구시 동구 도동의 논 3백여평을 밭으로 성토한다며 농지일시전용신고를 한뒤 건축공사장에서 나온 암반과 토사등을 매립하다 적발됐다.
또 박모씨(40)는 지난 8월 농지전용신고도 하지않은채 대구시 동구 지저동지역의 논 3천여평에 공사장 토사와 건축쓰레기를 매립하다 인근 주민들의신고로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특히 하천부지나 모래층에 조성된 농지의 경우는 모래나 골재등을 무허가로 대량 채취 판매한뒤 이곳에다 건축폐자재등을 매립, 농지 황폐화는 물론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자 박모씨(36)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암반이나 폐건축물의 경우 한트럭당 10여만원을 지불하고 전문처리업자에게 맡기는데 상당수 업자들이 농지나 그린벨트지역내 나대지등에 반출물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청관계자는 "지표보다 1~2m 정도 낮은 논을 밭으로 바꾸는 전용허가를받은뒤 반출물을 깊이 묻고 다시 흙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파보지 않는이상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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