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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압류'남발 피해 속출

금융기관이 어음부도에 따른 채권확보를 빌미로 덮어놓고 어음배서자등의재산을 가압류,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제일은행죽전동지점과 우방상호신용금고는 (주)동화산업에 할인해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채권확보를 이유로 어음 배서자인 ㅈ산업 (경북 경산군진량공단)공장터를 각각 8~9월에가압류했다. 그러나  ㅈ산업에 따르면 이약속어음은 동화가 거래관계가 있었던 ㅈ산업의 회사명패와 대표이사 인장을위조해 임의로 배서한 어음으로 ㅈ산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ㅈ산업은 이에따라 동화산업에직인위조 배서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개 사과케하고 제일은행등에 이 사실을 통보, 가압류를 해제토록 요구했으나 제일은행은 되레 약속어음금 반제최고장을 최근 보내왔다는 것.제일은행대구영업본부육영진본부장은 이와관련 "ㅈ산업의 직인도용으로90%이상 은행이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의로 가압류 해제결정을 할경우지점장등 관련직원의 책임등 내부문제가 따른다"며 "직인위조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ㅈ산업 김모사장은 이에대해 "은행측이직원의 귀책문제는 중시하면서 가압류에 따른 기업의 신용도 실추등 물적·인적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반면 우방상호신용금고측은 "내부규정상 가압류 신청을 해뒀으나 ㅈ산업의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압류를 해제하려 사장 결재를 해둔 상태"라 밝혔다.

한편 대구은행대봉동지점은 최근 임모씨에게 1천6백만원 어음을 담보(보증인 2명)로 1천만원을 대출했다가담보한 어음이 부도가 나자 임씨의 주택을가압류, "보증인 2명이나 되는 채권 확보용으로는 심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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