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자 '법'기초위원들 고민

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책임을 맡은 기초위원들의 고민이 적지않다. 당내율사출신들인 이들은 첫회의를 소집한 27일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할 필요가있느냐'는 의문부터 제기했다.5.18특별법제정이라는 충격적인 조치가 김영삼대통령이 비자금정국의 해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대원칙만제시됐을 뿐 과거청산의 원칙과 내용은 막막하다. 법안기초위원장으로 선임된 현경대의원도 지난 26일 "위원장을 맡으라고 통보받은 것이 전부"라며 여권의 특별법제정방침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12.12와 5.18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알려진대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따로 특별법을 제정하지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별법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통령이처벌대상의 범위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자민련으로 이적한 박준병의원등 '주모자급'으로 한정한다고 미리 규정하고나선데 대해서도 "법을 모르는소리"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초안도 마련되지않아 사법처리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특정인을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단 민자당은 공소시효가 지나지않았다는 입장에서 특별법제정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공소시효기산시점에 대해서는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80년8월16일)와 계엄령해제(81년 1월24일), 전두환대통령취임(91년 3월3일), 국보위해산(81년 4월10일)등 4가지 주장이 엇갈리고있다. 검찰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전대통령의 하야시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헌재가 공소시효기산점을 대통령취임일(91년 3월3일)등으로 명시한다면 특별법에 의하지않고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현위원장은 헌재가 위헌판결을내려도 특별법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공소시효기산점을 명확하게 입법으로 해결한다는의미가 있다"고 궁색하게밝혔다.

그런데 특별법에 담을 내용이 그밖에는 별다른게 없다는데 민자당율사들의고민이 있다. 민자당은 이미 특별검사제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있고 헌재가 공소시효기산점에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규정하기위한특별법제정이 의미가 없는데다 가담정도에 따라 관련자별로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다른점도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고있다. 이에 대해여권은 포괄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제시하고있다.

법안기초위간사를 맡은 박헌기의원은 "형사소송법 53조에 따르면 공소를제기한후 진행된 공범의 경우 주범과 같이 가지만 이는 소가 제기된 경우"라며 "공범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또한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규정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말했다.〈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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