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그동안 두드러진 성과는 없으나자치시대에 걸맞은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회의방식이 바뀌고 시장실을 개방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선시장답게 갖가지 제도개선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엔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다.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재정권에서부터 자체조직, 인사, 행정분야의 법적,제도적인 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역사창조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으로 확정짓는 것이 자방자치의 참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이란 틀속에 지방예산이 인형처럼 치장돼있다.
국세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지방세는 그 종류나 세율에까지 획일적으로 중앙의 통제속에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것이아닌가.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치 재정권과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이 있어야 하며 관료적 지방행정체제가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모든공직자들이 진정으로 민을 위하는 의식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합하게 시행되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회보다 자치단체장에게 강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제도하에서 지방의회의 강력한 견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 입장을이해하고 대화창구를 활성화시켜선의의 경쟁을 펼쳐야만 보다 효과적인 자치행정을 이룩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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