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관련법을 무시한 예산집행을 하는가 하면 사전 충분한 계획없이한 자연휴향림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가 계획변경으로 무산되고 서울에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이 경영부실로 막대한 적자를 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경북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순견의원(포항)은 울진군기성면의 '핵폐기장건립 반대시위'와 관련,경북도가 동원 경찰병력에 대해도비2천62만원을 편법 지출했다고 밝히고 법적근거와 지출기준을 무시한 경위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국가고유업무추진에 도비지원은 부당하며 지방재정법상 이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예비비지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또한 강석호의원(포항)은 경북도가 26억원의 예산을 책정,내연산 보경사를자연휴양림으로 조성키로 하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지역주민과 포항시 산악인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영주옥류봉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라며 사전계획미비와 이로 인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경북통상에서 서울에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이 운영미흡,가격경쟁 불리 등으로 1년동안 1억5천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내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적자를 보존키로하는 등 경영부실로 도비를 축내고 있다는것. 홍석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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