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상치되는 파격적인 내용을 5·18특별법에 담을 것으로 알려져 소급입법여부와 위헌시비등 입법과정이 순탄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자당 5·18특별법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는 28일 2차회의를 통해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대통령재임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공범중 한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임중에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시키는 내용을 5·18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내란죄와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는 전두환·노태우두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2년동안 정지하게돼 정호용, 박준병의원등 5·17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7일 제8차평의에서 '내란죄의 공소시효기산점은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8월16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는 대통령재임중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게 오는 30일 판결을 앞둔 헌재의 입장이다. 이경우 군사반란죄도 전·노씨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 결국 12·12와 관련, 전노전대통령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헌재가 이같은 결정을내린 것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는다'는 헌법84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를 빚게된다. 즉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헌법13조1항과 위배되므로 헌재가 공소시효를 명확히 한 이상 민자당이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런데도 민자당이 이처럼 위헌시비를 무릅쓰고 5·18특별법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노씨외에 다른 관련자들도 처벌해야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법제정지시와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여권은 위헌시비와 관련, 개헌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여권이 개헌을 해서라도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며 초강수로 나오는 것은 사실 김대통령이 특별법제정을 지시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한데다 헌재결정이 확인되면서 빠진 정치적 딜레마에서 탈출하고자하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수있다.
민자당특별법기초위원회간사인 박헌기의원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재임기간중이라도 법적으론 처벌이 가능하나 사실상은 처벌이 어렵다"며 "국민감정과 법감정을 고려,이같은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기초위는 이에 따라 특별법에 전쟁범죄와 집단살해죄등 반인륜사범의 공소시효배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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