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참사이후 근로자의 산재예방활동 참여및 발언권을 강화키 위해신설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받고 있다.노동부는 삼풍참사이후 현장근로자와 노조를 산재예방의 감시·감독자 지위로 끌어올려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5백명이상 사업체에서노조및 사업주의 추천으로 각 1명씩 전국적으로 1천3백여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갑을방적, 동국화섬, 제일모직등 1백46개사업장에서 각 1명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돼 사업장 잠재위험요인발견·개선요구및 위험상황신고등 모니터활동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재예방활동을 정규작업을 모두마친 과외시간에만 허용하는데다 관할 노동청조차 이들의 활동상황을 자율에만 맡길뿐 정기점검을 않아 제도 실시후 대구지방노동청에 공식 접수된 산재예방활동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상호 활동비교, 정보공유등을 정례화할 산업별·지역별 모임조차 없음은 물론 일부 감독관들이 현장작업과는 무관한 기업체 임원, 사무직근로자,인사과 직원등으로 구성돼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전임자로 임명하는등 활동시간및 신분보장없이는 제도의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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