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견인차량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본지28일자 31면보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대구~구미를 출퇴근하고 있다는 학교교사 이모씨(33·여)는 "지난18일 경부고속도로하행선 2백65㎞지점서 사고를 당한후 견인차량에 의해 일방적으로끌려가 견인료 15만원을 부과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차량파손이 미미해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구미로 직접 운전해 가려했는데도 견인차운전사가 안전을 내세워 대구로 끌고 갔다는 것.또 박모씨(51)는 "지난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왜관부근에서 차량고장으로승용차를 구미까지 견인당하면서 20만원을 요구받고 흥정끝에 15만원을 지불했다"며 "적정수준의 견인 요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견인업체의 부당요금징수,등록지외 영업행위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경찰청은 또 감사실직원을 투입, 특정 견인업체와 고속도로순찰대 직원들의 유착 비리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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