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16일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이현우영남대의료원장을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유창우영남대총장을 경고조치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7월26일부터 50여일간 노사분규를 겪은 영남대의료원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노동관계법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
영남대 의료원은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은 것을 비롯,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않은등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등을 지키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 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의료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유총장을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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