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어 지주들의 원성이 높다.김천시는 지난87년2월 신음동41의1의 1백14필지 55만7천9㎡(사유지 97필지34만4천8백91㎡, 국공유지 18필지 21만3천9㎡)를 근린공원지역(건설부고시41호)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신음공원지역내 사유지를 9년째 지정만 해놓고 사업착수를 않아 규제조치로 시설물을 지어 활용할 수 없는데도 시의 과세표준금액은 평당평균 밭2만2백원, 논2만1천2백원, 임야 3천8백70원, 대지 5만8천8백50원선으로 높게 책정,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시청세무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소 불이익이 있으나 후일 공원화사업 착수시에 대두될 보상문제를 고려, 인근 부지와 대등하게 과세표준액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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