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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중책 박헌기.유수호의원

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싸고 개헌론까지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민자당 '5.18특별법기초위' 간사를 맡고있는 박헌기의원과 자민련에서 '5.18사건및 92대선자금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기초위원장을 맡은 유수호의원등 지역출신의원들의 심경은 남다르다.변호사출신이라는 경력때문에 당이 임명한 자리를 명분없이 고사할 수 없어 각각 민자당과 자민련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았으나 막상 법안을 만들자니위헌시비가 만만찮은데다 지역정서도 특볍법제정에 대해 다소 거리가 있다는소리까지 들려오고있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4일 특별법제정을 전격지시한 다음날인 25일 오전기초위원으로 '통보'받았다는 박의원은 기초위 첫회의에서 여러위원들이 박수로 추천하는바람에 또 '얼떨결에' 간사까지 맡게 되었다고 한다. 박의원은"지역에서 왜 그런 자리를 맡았느냐는 소리가 없지않으나 조직인으로서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며 거부할 수없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판결취소전 "위헌요소가 있는 법을 만들려면 어렵지않지만 위헌요소가 없는법을 만들기는 쉽지않다"며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5.18특별법이 사실상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될 것이라며 위헌시비를 우려했다.6공 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수호의원의 입장은 보다 분명하다. 유의원은 "5.6공에 대한 역사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며 5.18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미 내년총선불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입장이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유의원은 자민련이 만드는 법안도 5.18특별법이 아니라 5.18과 대선자금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도입을 위한법안이라며 "공소시효기산문제는 사법부의판단에 따라야하며 따라서 소급입법을 위한 개헌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당의 특볍법기초위원들의 면면을 두고 "그들도 5.6공때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밑에서 감투한 사람 아니냐"면서 "그런 인사들이 헌법개정을 한다는데 인간적인 비애마저 느낀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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