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을 놓고 개헌론이 제기될 정도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던 민자당이 29일 5.18 관련자의 헌법소원의 취하를 계기로 한결 홀가분해졌다.민자당은 헌재가 당초 예정대로 '내란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정할경우 사실상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으나 하루아침에 그같은 고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민자당 5.18특별법 기초위(위원장 현경대)는 30일 3차회의를 열고 내주초까지 특별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등 특별법 제정작업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헌기간사는 "그런 장애가 사라진 만큼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헌법과 맞먹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공식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5.18특별법안의 큰 가닥은 잡힌 상태다.
기본방향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초위는 일단 특별법안에 △내란죄와 관련해 대통령 재직중 공소시효가정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헌법파괴및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헌재의 최종판단이 사실상 무산된 이상 남은 것은 특별법을 통해 지난 7월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뒤집는 문제만 남게 됐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을 뒤엎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가 여전히 만료되지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민자당은 한때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규하대통령 하야(80년 8월16일) 시점으로 잡은 검찰 결정과는 달리 △계엄해제(81년 1월24일) △전두환대통령 취임(81년 3월3일) △국보위 입법회의 해체(81년 4월17일)등 여러가지 견해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도 집중 검토했다.그러나 헌재 결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 공소시효 기산점 문제는 관심권에서 사라졌다. 전.노씨와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고의 목표라면 기산점이언제가 됐건 공소시효만 충분히 남아 있다면 쉽게 풀릴 수있기 때문이다.
박간사가 "기산점을 잡는 것은 수사나 재판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특별법에서 기산점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도 그같은 뜻이다.따라서 민자당은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헌법에는 '소추할 수 있다'고돼있어 검찰은 전.노씨의 대통령 재직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으나 '현실적으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시효가 정지된다고 특별법에 명시할 생각이다.
그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장애'라는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전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2년까지, 노씨의 경우는 2000년까지 남아있다. 내란죄의 명목으로 이들 두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와함께 정호용 박준병등 나머지 핵심관련자 처벌은 전.노와의 '공범'이라는 개념을 도입, 특별법에 담을 생각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경우 한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시효도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내란죄로 기소가 된다해도 전.노에 대한 처벌은 5.17 5.18과'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군사반란죄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상상적 경합범의 경우는 관련 범죄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목에 의해 처벌하게되는데 군형법의 군사반란죄는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할수 있기 때문.그러나 주목할 부분은이런 원초적 문제해결에도 불구하고 여권안에서 계속 개헌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어도 추후 전.노씨측의 위헌제청으로 위헌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헌법부칙을 개정, 헌법파괴및 반인륜 범죄에 대한공소시효 배제를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개헌주장에 대해서는 민자당을 포함 정치권이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부칙개정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이다.야권이 강력히 요구하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일단 당과 기초위안에서충분히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나매우 부정적이다. 현경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반대"라고 분명히 말했다.
특검제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죽었다깨어나도 수용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자당은 5.18관련자 훈.포장 삭탈여부는 특별법에 넣지않고 별도의입법을 하고 특별법 명칭을 (가칭) '헌정파괴에 관한 시효배제 또는 정지법안'으로 하는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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