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중점**1일 발표된 법조 개혁 최종안은 수험생 부담을 덜기 위해 시험과목을 축소하는 동시에 기본 및 전문 법학 지식의 강화를 강조하는 등 대학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법조인수 대폭 증원과 변호사 비용 적정화, 전문 법조인양성 등을 통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에 주력했다.
그러나 개혁차원에서 지지여론이 비등했던 로 스쿨(전문 법과대학원) 설치안을 백지화, 법조 기득권층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세추위와 대법원이 내놓은 확정안은 법조인 양성의 현행 뼈대는 유지한채사법시험, 법학교육, 사법연수등3개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사법시험제도와 관련, 양측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전문법조인 양성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 수와 종류를 조정, 97년부터 시행토록 했다.특히 시험내용을 대학의 법학교육과정과 연계, 대학의 법학교육을 충실히받은 사람이 합격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1차 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만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문항수와 배점을 확대, 기초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했다.
신규 판사 임용시 사법시험·연수원 성적외에 대학 학업성적 등을 반영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사법시험과목에서 배제돼온법학 교과목을 추가 채택, 전문 법학 교육을 강화할 수있게 됐다.2차시험에서는 사례분석을 위주로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 해결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과목은 국민윤리가 빠지고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제외)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정해졌다.
양측은 2차시험의 경우, 단답식 문제도 확대하되 법학교육 발전에 따라2000년부터 민사·형사등 3~4군으로 묶어 직렬별로 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1·2차 시험에서 제외된 문화사, 국사, 국민윤리는 추후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관련교육을 강화했다.
시험운용과 관련, 인력낭비 방지를 위해 응시회수를 1차시험 기준으로 4회로 제한, 97년부터 횟수를 기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응시자격 제한 △연2회 시험 실시△판사임용시 대학학업성적 반영등을 검토키로 했다.대학교육제도 개편안은 확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사법교육제도개편의 기본 방향에 맞춰 교육개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교육개혁 차원에서 법학교육의 내용과 체제를 개편하도록 했다.특히 특별위원회는 국립전문법과대학원 설치도 계속 검토하고 '대학원' 중심 전문교육강화를 연구하되 우리 실정에 다양한 방안을 깊이 검토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향유하기가 쉽지않은 일차적원인은 법조인 수가 적다는 데 있었다.
최근의 국가별 법조인 1인당 국민수를 비교해보면 미국 3백39명 영국 5백55명 일본 6천4백79명인데 비해 한국은 8천7백51명이나 된다.때문에 사시 최종 합격자수를 95년 3배명에서 5년이후인 2000년에 3배이상이나 늘린 것은 법률서비스를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았고 그 결정 과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해온점도 개선된다.
지난 9월 대한 변협 회칙을 개정, 신설된변호사 보수 제도 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임원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있게 해 보수 적정화를 꾀했다.
국제 금융, 해외투자, 보험 세무 등 전문분야를 다루는 법조인수가 매우적은 것 역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세무 및 특허 전문 변호사의 경우 현재 각각 35, 8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사시에 추가된 전문 법학 과목이 오는 2000년부터는 1차시험 선택에서 2차 필수로 전환돼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전문법조인 양성에 커다란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전문 법과 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개혁 안이결국 사법부측의 판정승꼴인 백지화로 결말나기까지에는 이 대학원의 예산권을 서로차지하겠다는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다툼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예상된다.
더욱이 이를 둘러싼 와중에서 이홍구 국무총리는 지난10월초 언론을 통해"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사법부와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은 적이 있다.
따라서 로 스쿨 무산을 둘러싼 논란이수그러들지않을 경우 조만간 있을청와대 보고회의에서 일부 수정도 예상할 수있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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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파문으로 들끓던 정국은 김영삼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이후 5·18 특별법제정 문제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그러나 그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가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오락가락한다.
"헌정질서를 문란케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을 고친다"는 개헌론이 나왔다가 다시 "안한다"고 꼬리를 감춘다.
한 마디로 '안개정국'이다.
국민들은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역사를 바로잡고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창한 취지설명을 무색케 할 정도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특히 개헌론의 전말을 보면 법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법은 생각하기에 따라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끄러운 '역사적' 교훈을 일깨우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이번 개헌론의 배경은공소시효와 처벌범위 등에서 위헌시비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미에서였다.
여권은 이를 "헌법마저 바꾸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대세는 특별법제정과 관련자 처벌이라고 해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있다.
개헌론이 제기됐다가 꼬리를 내리는 과정을 보면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여권에서조차 얼마나 법에 대해 무지하고 법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헌론이 나왔다가 사라진 30일 하루를 마감할 때 쯤 여권핵심부에서는 "개헌론으로 여권은 손해본 것이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여권의 특별법제정과 처벌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한 나라의 근간은 국토와 국민이요, 여기에 헌법이 있어 나라의 기강이서고 질서있게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헌론은 여권의 설명대로라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 흔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것이아닐까.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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