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로야구 구단 다이에호크스와 계약한 전국가대표 에이스 임선동(22·연세대 4)이 (주)LG스포츠를 상대로 낸 지명권 효력정지및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지난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태훈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이날 LG구단측 대리인은 "임에 대한 지명권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에따른 것이므로 우리는 일본 진출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선동측 대리인은 관련 일간지 기사와 한일선수계약협정,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전문 등을 증거물로 추가 제출한뒤 임의 일본진출 시기를감안, 12월 중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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