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업체 건폐물 농지불법매립 성행

대형 주택업체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수만t의 폐건축자재,폐석등 산업폐기물을 대구 인접시군 농지에 객토를 위장해 불법매립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등 농지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특히 내년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등 농지규제 완화조치를 악용한 이들 주택업체들은 농지의 개량보다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농민들을 현혹해 농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또 환경부가 폐기물 배출 기업들에 대해 폐기물처리비용과 예치금 상한기준을 내년부터 올해보다 최고 10배이상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 이를 우려한주택업체들의 폐기물 농지불법매립 급증사태를 불러오고 있다.성주군은 지난1일 농지 불법 형질변경 조사에 나서 1천8백㎡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이모씨(45·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462)등 주민 20여명을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업자등 전문브로커들은 주택회사들로부터 산업폐기물을 위탁받아 농민들에게 향후 대지·잡종지등 지목변경이 쉽다고 속이고 트럭당 5천~5만원까지 알선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지난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 1개월여를 남긴 지금까지 농림수산부가 이에따른 사무처리 세부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이같은 불법사례를 적발하고도 손을 놓고있다.

따라서 군은 불법행위자 고발등 법적처벌을 보류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해당 면장을 경고조 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는 것.

농업전문가들은 "플라스틱·금속·폐아스팔트등 유기성 폐기물이 농지에매립될 경우 작물의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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