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현행 학비지원 제도가 고교의경우 실업계에만 한정시켜, 지원대상을 모든 계열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거택보호및 자활보호등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기반을 돕기위해 이들 자녀들중 중·고교에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등 일체의 학비를 매년 4차례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은 모든 학비지원 혜택을 받고있으나고교생의 경우엔 인문계학생은 제외된채 실업계 학생에게만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로인해 농촌지역 일부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비부담을 덜기위해 적성을무시한채 실업계고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에장애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영세한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은 인문계고교로 진학한후 학비지원 혜택을 받지못해 이들의 자활기반을구축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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