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과 함께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 대단위아파트단지등 주택건설이 많아지면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대도시인근 농토등에 불법매립돼 토양은 물론 주변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건축폐기물은 시멘트 철근 깡통 드럼통 PVC와 각종 약품까지 섞인데다 쓰레기까지 겹쳐 산업쓰레기에버금가는 악성쓰레기인데도 주택업자의 몰래버리기와 농민들의 농지값상승을 노린 성토용으로 매립돼 농촌을 오염시키고 있다.대구인근의 농지전용허가등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의 농토경우 농지소유주와 건축폐기물투기자들이 서로 합의하에 폐기물로 농토를 성토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소유자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성토를 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엄청난 비용이들지만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면 적은 비용으로 형질변경을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러한 현상은 대구인근의 고령·성주·칠곡등지에서 심각하다. 폐기물이농지에 매립된 경우 매립지는 물론 인근농지가 각종 폐기물로 오염돼 식물이제대로 자라지 않을뿐 아니라 지하수의 오염까지 우려된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주택업체가 잔토처리 계획서를 첨부, 아파트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후 업체들이 잔토처리지역을 임의로 변경, 처리할 경우제재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업자들은 건축허가신청시 엉터리 잔토처리계획서를 제출, 건폐물을 마구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일수록 건폐물방기행위가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산업폐기물도 몰래 버리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건폐물과 산업쓰레기 무단방기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매립장을 많이 만들어 업체들의 몰래버리기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건폐물도 농민들이 자원해서 농토매립용으로 매립할경우 법에 따라 철저히 처벌하고 주택업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할 수 없게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건폐물을 파쇄처리하는 파쇄업체들이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곳도 없는데 당국은 타 시도의처리방법을 연구, 건폐물의 재이용 방법도 강구해야 하겠다.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함께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당국은명심해야 한다. 폐수와 함께 각종 쓰레기 공해에서 농토와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한 때다. 당국은 불법사안이 발생하면 임시방편적으로 겉치레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원인을규명, 원천적으로 불법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폐물 불법매립사례도 법의 맹점에서 생기면 법을 고치고 매립시설도 마련, 업자들도 정당하게 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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