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교통사고유발및 도로환경 저해 예방을위해 경찰과 과적차량 합동단속에 나선다.이에 따라 시는 골재채취장,시멘트생산지, 공단, 각종 공사장등 과적 진원지및 대림.가창검문소등 시내진입 관문도로등에서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며중점단속사항은 과적등 운행제한위반행위, 적재함 불법개조및 적재정량 초과운행등이다.
한편 시는 올들어 11월까지 총 2천5백56대의 차량을 계측,이중 18.6%인 4백75대의 과적차량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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