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범죄처리 "한국경찰에 맡겨라"

미군의 한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군 형사피의자에 대한 조사와구속등사법처리를 한국 경찰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게 일고있다.현행 한미행정협정 형사재판 관할권 규정에서는 미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과 법무부·외무부등에서 사안을 검토,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한국 당국이 입건한 미군 피의자를 미군당국이 요청할 경우 인도한다'(제22조5항)와 '범인체포후 미국대표 입회없는 진술은 유죄증거로 삼지않는다'(제22조9항)는 등의 독소조항은 주권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군기지땅 되찾기 시민모임등대구지역 시민·여성단체들은 성폭행 관련미군병사고발 서명인 8백여명 명의로 7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미군강력범죄의 경우 내국인 처벌에 준해 피고발인을 구속수사토록 요구키로 했다.이들 10여개 시민·여성단체들은 '미군범죄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 한미행정협정 22조 5항과 9항등의 독소조항 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지난 29일 오전 대구시 남구 이천동 모 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미제19지원사 소속 벤넷 빌리 리 이병(19)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남부경찰서는 리이병에 대한 혐의를 잡고도 관할권 규정때문에 사법처리를 미군측에 넘겨야 할 형편이다.

한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간 실무교섭은 지난달 30일부터외무부에서 시작됐는데, 개정내용·범위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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