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교육부가 우수 교사들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근무가산점을 주면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모순이 많아 차질을 빚고 있다.교육법에 의거, 벽지로 지정된학교는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분류, 연간 최고 1.5점에서 최저 0.4점까지 근무 가산점을 주고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관계없이 우대하고 있다.또 벽지보다 교통이 편리한 농어촌 국교도 연간 0.18점씩 가산점을 주고있는데 비해 주민등록은반드시 학구가 있는 이·동으로 전입해야 가산점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봉화군의 경우 23개 국교중 벽지는 11개교 농어촌 학교는 10개교로 이곳에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중 80%가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관계없이 인근 거주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수인력의 농촌정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출퇴근 교사들이 주민등록 전입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당하는 사례가 많아 전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들의 학구내 실거주여부를 교육청이 확인, 근무가산점을 주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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