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대통령 소환장, 차규헌·구창회씨등 조사**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의 반란및 내란혐의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정식 소환장을 발송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몇차례 소환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사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소환이든 방문이든 최씨가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할 태세는 아닌 것 같다"고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검찰의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신청,최씨를 강제구인 할 방침이다.
검찰은 12·12 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가했던 차규헌 전수도군단장및 구창회 9사단 참모장등 피고발인 5명과 참고인 2명등 7명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차씨등을 상대로 경복궁 모임에 참가하게 된 경위및 노재현 전국방장관에게 정승화 전총장의 강제연행 재가를 강요했는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7일 주임검사인 김상희 형사3부장등 검사 3명을 안양교도소로보내 전두환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2차 출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 보안사령관 재직시 중정부장을 겸직하게 된경위△5·17 비상계엄확대조치가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배경 △국보위 설치의 경위와 구체적인 역할 △최 전대통령 하야과정에서의 강압여부등을 집중추궁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12·12사건 주요 고발인인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과 정총장의 경호장교였던 김인선씨, 노재현 전국방장관의 부관 배상기준장(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연습처장), 보안사 당시 서빙고 분실장 한길성씨를 각각 소환,조사한뒤 모두 새벽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를 상대로 12·12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총리공관에서정총장을 강제연행한 구체적인 경위 및 노 전국방장관이 정 전총장의 강제연행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측 장성들이 결재를 강요하거나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정총장 연행과정에서 경호장교 김씨에게 총격을 가한 한씨와 김씨를 대질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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