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

5.18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야권의 '특별검사 제도' 도입 요구가거세다.야당등은 △대통령등 고위정치인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자신들의 임명권자인대통령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공정수사가 어렵고△권력형 부정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수사기관이 필요하며 △독립성이 저해될 경우 국민통합이 저해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도입을 요구하는 입장.그러나 미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특검제도에 대해 △위헌소지및 삼권분립침해△제도상 문제점 △수사권의 정치화 △ 실효성 문제 △국가 형벌권의 실추등을 내세운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먼저 위헌성 경우 헌법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특정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국회에 넘겨 특검을 도입할 경우 검찰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게돼 삼권분립 원칙이 침해될 뿐 아니라 국회에검찰권 발동을 위임할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 임면권을 손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9년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 조직법(60년)', '혁명재판소및 혁명검찰부 조직법(61년)' 제정 당시 국회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에따라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검찰권이외의 수사권을 인정한 사례로 들수있다.

둘째, 제도상 문제점을 보면 특검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검사는 선거 또는 정치인의 임명에 의해 검사직책이 부여되고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이 아니어서 검찰권의단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검제도가 필요하나 국내검찰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기본 틀로 엄격한 신분보장및 자격을 요구하는준사법기관 이기때문에 수사권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또 검찰권은 정치적,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인권보장과 증거주의에 입각,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경우 여론과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에따라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수사권의 정치화' 문제가 대두된다.

넷째로 실효성 문제와 관련, 특검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고 검토자료가 방대해 특검팀의 소수인력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특검 역시 기존 인력(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검팀과 기존팀과의 알력으로 갈등,반목이 일기 쉽다는게 검찰과 여당의 주장이다.

끝으로 특검을 도입할 경우 국가 형벌권이 실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즉 현행 법체계내에서 특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정감사권,탄핵소추권등을발동하면 검찰권이라는 국가 형벌권이 존중되면서도 소기 성과를 달성할수 있으므로 여야가 극한대립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의도대로 결말이 나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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