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전대통령이 12·12및 5·18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필요한 증언을위한 출두소환을 받았으나 이미 예상한대로 거부의사를 전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또하나의 난관이 되고 있다. 최전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증언거부는 13대국회의 광주특위 증언요구때도 있었던 것으로 그의 고문변호사가 밝힌 거부의사도 그때와 꼭같은 내용이었다."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의 임기중의 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되면 정책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와 "현직대통령 생각이 바뀌었기때문에 전대통령이 소신을 바꾸어야한다면 이는 잘못된것"이란 판단을 전제한 것이다. 이번에는 거부사유가운데 대통령이 바뀐것이 상황변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추가설명이 첨가됐을 뿐이다. 뿐만아니라 최전대통령의 고문변호사는 김영삼대통령의 과거청산작업을 "의리를 버리고 칼을 잡은 꼴"이라 혹평하고 최전대통령도 이같은 생각에서 검찰출두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전대통령의 검찰증언거부의사가 고문변호사의 발언과 같은것이라면 이는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식논리만으로 따진다면 그같은 증언거부주장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대통령재임중의 일을 검찰이 일일이 문제삼을 경우 대통령직수행이 어려울것도 사실이고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전임대통령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그것도 정권교체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될수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논리다.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정통성에 관련된 사안인만큼 그것은 전임대통령일수록 형사문제와 관계없이라도 이를 분명히 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정통성의 유린과 직결된 일이라면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비록 형사상의 특권을 가졌다해도 자진해서 이를 밝히는 것이 전직대통령다운 태도라 하겠다.
그럼에도 최전대통령은 13대국회때도 증언을 거부했고 이번에 또 거부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13대국회때는 당시의 대통령이 12·12와 5·18의 핵심가담자였 기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점을 참작할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전두환씨와 노태우씨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국민의대다수가 12·12와 5·18관련자의사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현직대통령은 말할것도 없고 전직대통령도 현행법으로 국민세금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원로인만큼 마땅히 국민의뜻에 따라야할 것이다.
또한 김대통령이 의리를 버리고 칼을 잡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석돼야 할지 알수없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개인적 정치행로를 그렇게 평가한다해도 그 칼이 국민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칼이라면 최전대통령은 김대통령의 의사에 동의할 뜻을 갖지 않아도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최전대통령의 핵심증언이 빠진채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이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많은 국가적 풍파를 겪을것이다. 그것은 또다른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며 이에대한 최전대통령의 도의적·역사적 책임 또한무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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