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지키면 손해 대사면후 만연

요즘 일부 시민들사이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면 구제받는다'는그릇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만 손해를 본데이어지난 2일 시행된 일반사면도 이미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손해를 입혀 법적인 형평성을 저해했기 때문이다.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지난달 25일 벌금을 모두 납부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아 실망해서 '아예 납부하지 않고 버티었으면 되었을 것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법지키면 손해본다'라는 준법결여의식이 싹터왔다. 지난해 공보처의 여론조사에따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72.2%라고 했다. 법과 질서라는 공동의약속, 공존의 틀이 특정세력의 월권,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훼손당해 옴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허무감 같은 것을 느끼는증후군이 자리잡은 것 같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이득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철두철미하게 이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절차와 순서를 지키고 기다리는 인내와 절제로 약속이 살아있는 사회를 가꾸도록 국민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확립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익이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김형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