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자법 개정 내주 착수

비자금과 5.18정국 와중에 여당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개정안을 제안하자야권이 일부조항에 반발하는등 내주부터 벌이는 협상에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선거법개정안보다 정치자금법중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배분,지정기탁금제 운용등이 기존 법안과 별반차이가 없다며 여당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등 야권은 정치자금이 집권여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우리의 정치현실상 정당의 국고보조금 축소조항등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신한국당의안은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인 국고보조금액을 6백원으로 낮추려고 하고있다. 또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똑같이 나눠갖도록 규정하고있는 보조금규모를 전체의 4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조금의 20%는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대신 정당후원회의 모금한도를 늘려 정치자금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한국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정치자금문화의 개선과 함께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정당의 양산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안대로라면 국민회의는 1년에 36억원을 보조받았으나 28억원으로줄어들고 민주당은 56억원에서 40억원정도,자민련은 44억여원에서 32억원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신한국당 역시 92억여원에서 69억여원정도로 줄어든다.야당은 이같은 국고보조금 축소에 발끈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집권당이지정기탁금을 독식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터에 국고보조금을줄이는것은 야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여당이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후원회활동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의 후원금 모금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는 또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지정기탁금제는 여당의 정치자금독식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을 갖고있다.

박지원대변인은 "국고보조를 감축하는 것은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야당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실례로 현정부들어 2년반동안 선관위에 접수된 지정기탁금 7백31억원을 여당이 모두 독식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도 선거법개정안의 경우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돈안드는 선거에 도움이된다며 별다른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정기탁금문제등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마찬가지 반응이다. 이규택대변인은 "여당이지정기탁금을 독식하는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라며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든지 일정부분을 각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조직과 자금력이 취약한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협상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8일 1개정당에 전액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정기탁금제를 개선,특정정당에 지급되는 지정기탁금을 총액의 75%를 못넘도록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야권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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